부산시는 시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기관장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2차 가해의 주체가 된 부분을 지적하며 엄중하게 경고했다.
또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절차의 개선을 위해 시와 A기관에 피신고인 징계의결 및 특별교육 실시, 기관장 면직 요구,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컨설팅 실시, 기관장 및 고위직 간부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특별교육 실시,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지원 등의 보호대책 마련 등을 담은 권고사항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