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7일 검사 비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는 법 규정에 대해 "내일 헌재 결정이 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다만 김 처장은 김 전 차관 사건의 이첩과 관련해 수사우선권이 공수처에 있다고 언급했다.김 처장은 "공수처법 발표 후 고위공직자 범죄, 판검사 범죄 등의 수사는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권을 갖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