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장법'을 대표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법안의 소급적용은 당연하다"고 말했다.민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영업손실액을 보장토록 했다.손실매출액의 최대 보장 규모는 집합금지 업종 70%, 영업제한 업종 60%, 일반 업종 50%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