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또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에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을 활용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또 개정안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여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