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마련됐다.민사, 행정 등 다른 분야에서 전자소송이 도입된 것처럼 형사사법절차에서도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번 안의 골자다.제정안에 따르면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