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신규 선정된 19만곳이 26만원씩 수수료를 환급 받을 예정이다.지난해 하반기 새로 등록한 가맹점 가운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로 선정된 곳들이 기존에 냈던 업종 평균 수수료와 새로 적용 받을 수수료율로 계산한 수수료 간 차액을 받게 된 것이다.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신규 가맹점 19만곳이 3월 17일까지 총 499억원을 환급받을 것이라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