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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정류장에 '도로명주소' 부여된다
bluesky
사회
2021.01.27 12:01
오는 6월부터 버스·택시 정류장에도 '도로명주소'가 부여된다.
사물주소의 표기는 '행정구역+도로명+사물번호+시설물의 유형'으로 정했다.
부여 기준은 도로명주소와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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