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프랑스 대사관 벽에 '무슬림을 무시하지 말라'는 내용의 전단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들이 첫 공판에서 협박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항의 표시였을뿐 협박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무슬림을 모욕한 것에 대한 항의 표현이지 프랑스 대사관에 협박을 가할 의도는 없었다"라며 "전단에 적힌 문구들은 우리나라 말로 '칼로 흥한자 칼로 망한다'는 뜻으로, 성경이나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사용되는 상징적 문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