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소방·경찰차가 아파트에 진입할 때 무인차단기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긴급차량 전용번호판'이 도입된다.
전국 모든 긴급차량에 적용되는 번호로, 타 관할에서 출동한 긴급차량이 무인차단기를 통과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
행안부 디지털정부정책과 서주현 과장은 "지금은 관할 소방서·경찰서의 차량번호 목록을 각각의 무인차단기에 일일이 등록해야 하지만, 앞으로 무인차단기가 차량번호 첫 세 자리로 긴급자동차를 구별해 응급 시에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