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난개발 방지 제도개선 나서

인천시, 난개발 방지 제도개선 나서

bluesky 2021.01.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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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26일 공포됨에 따라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성장관리계획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가 허용된다.

현재 인천시 계획관리지역은 총 154.6㎢로 서구 12.5㎢, 강화군 90.5㎢, 옹진군 51.6㎢로 분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