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2021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다.무신고 제품 등 수입식품 유통관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