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또는 공기업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여야가 합의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 후 3년까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얻는 행위가 금지된다.당초 정부안에서 현직 공무원만 대상이었던 직무상 비밀이용금지 대상이 퇴직 후 공무원까지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