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는 27일 정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대해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1심과 같이 정 전 의원의 무고 혐의에 징역 10개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