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총장이나 판·검사를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기려면 공수처장의 결재를 받도록 규정을 제정했다.국제 공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요 사건은 처장이, 일반 사건은 차장이 결재한다.사건을 수사한 뒤 결과를 분석하거나 기소 등을 담당하는 공소부의 결재권자도 처장, 차장, 부장, 주임검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