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강욱 측 ″업무방해 선고와 관계없이 무죄″

'선거법 위반' 최강욱 측 ″업무방해 선고와 관계없이 무죄″

bluesky 2021.01.2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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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하고도 총선 기간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내일 선고결과와 상관없이 이 사건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 측은 "업무방해 혐의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이 사건은 무죄"라며 "기소 내용에는 별건의 업무방해죄를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써놨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언유착 의혹' 등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앞장서겠다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숙제로 생각하고 잘 대처하겠다"며 "자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