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택배 분류작업을 거부한 택배기사들을 상대로 10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또한 택배기사들은 택배 분류가 아닌 배송 자체를 거부한 적이 없으며 CJ대한통운이 직접 배송하기로 한 것은 회사 차원에서 스스로 대응한 것이므로 그 비용을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택배기사들이 차량 운행, 직영 택배기사의 배송을 방해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CJ대한통운이 주장하는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