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6세 아동을 '지옥탕'이라고 이름 붙인 교실에 홀로 격리시키는 행위는 아동학대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청주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4월께 '지옥탕'으로 부르던 옆 교실에 피해학생을 수업종료 후 쉬는 시간까지 약 8분간 격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