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도 취약노동자가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1인당 23만원씩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 25월 이후 코로나19 진담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실시한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이며,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된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선제 검사 확대 시행'이란 정부 기조에 맞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해 사업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