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bluesky 2021.01.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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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의원은 재산신고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당선을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의원은 총선 당시 18억5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국회의원이 된 후 11억원 이상 늘어난 30억원을 등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