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출로 강화된 소수 주주권, 그로 인한 사후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사·감사위원 선임시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은 의사정족수 폐지가 가능한 만큼, 주총 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지평 변호사는 "이번 개정 상법 중 특히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기업들에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다중대표소송은 비상장 자회사 임원도 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는 만큼, 계열사 경영진의 의무 위반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