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누명을 벗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28일 진범으로 몰렸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모씨·최모씨·강모씨 등 3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인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3억2000만∼4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함께 소송을 낸 가족들에게도 국가가 1인당 1000만∼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