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8일 나온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예상했던 결론이라 놀랍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럴려면 헌재가 무슨 소용이 있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 합헌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조종을 울렸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이 없다"며 "공수처 출범 전 결론을 내달라고 그렇게 야당이 촉구했음에도 공개변론 한 번 없이 1년을 끌어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