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장애인의무고용 비율 상향, 장애인의무고용 부담금 차등 적용 등 제도손질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8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과 기업 규모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향후 4년 동안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4%→3.8%로, 민간부문은 3.1%→3.5%로 점진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장애인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