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해 징역 16년을 확정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10억원대 배상을 하라고 다시 한 번 판단했다.
피해자 A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한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이모씨는 교회와 공동으로 1000만원을 배상하고, 피해자 A씨 등 5명의 인적사항을 온라인에 공개한 신도 도모씨는 2000만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 목사는 교회의 일반 신도들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임목사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