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5인이상 비인가 교육시설·합숙시설 '자진신고' 행정명령

광주광역시, 5인이상 비인가 교육시설·합숙시설 '자진신고' 행정명령

bluesky 2021.01.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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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최근 비인가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5인 이상의 비인가 교육시설 및 5인 이상의 모든 합숙시설은 '자진 신고'하고 검사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시는 해당 교육시설의 학생과 교직원 등 135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해 학생 77명, 교사·교직원 25명, 그리고 한마음교회 교인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23일 북구에 자리한 에이스TCS국제학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바로 IM선교회 관련 교육시설 전수검사를 실시해 광주TCS국제학교 집단감염을 찾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