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기숙학원 및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정부는 종교 관련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기숙형 학원과 종교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할 예정이다.우선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학교 중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경우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