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판사·검사 기소땐 공수처장 결재"

"총장·판사·검사 기소땐 공수처장 결재"

bluesky 2021.01.27 18: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총장이나 판·검사를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기려면 공수처장의 결재를 받도록 규정을 제정했다.

수사기관의 처분 이후 다시 수사하게 되는 재기사건이나 일반사건은 차장 전결로 가능하다.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 의뢰된 사건은 처장이 처리 결과를 보고받은 뒤에 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