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세금을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지난 2006년 폐업한 법인을 추적해 체납세금 7억15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은 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산시 소재 상가를 공매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해당 상가를 방문해 조사하던 중 근저당권자이자 임차인인 'A연맹'이 체납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악용해 건물주 행세를 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A연맹'은 건물주인 체납법인의 동의 없이 대형슈퍼인 'A마트'와 불법 전대차 계약을 체결, 상가를 불법으로 재임대하고 위탁관리 명목으로 20여년간 매월 임차료 275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