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으로 복무한 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예비군법 관련 조항은 병역법 조항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예비군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법리에 따라 예비군법상 '정당한 사유'를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거부의 경우에도 예비군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