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앞서 지난해 2월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 명은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공수처법 전체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해 5월에는 한변이 "공수처법은 법안 제출 과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한 불법 사·보임 허가, 원안 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 상정 등 무수한 절차적 하자로 점철되어 있다"면서 유상범 미래통합당 당선인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 확인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