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경영권 분쟁' 조짐을 보이고 있는 금호석유화학이 박철완 상무의 박찬구 회장과의 '특별관계 해소' 결정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날 금호석화는 입장문을 통해 "작년 12월 말 기준 당사 대주주 특수관계인이자 현재 사내임원으로 재직 중인 박철완 상무로부터 사외이사, 감사 추천 및 배당확대 등의 주주제안을 받은 바 있다"며 "현재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에도 주주의 가치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제안을 명분으로 사전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현재 경영진의 변경과 과다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호석화는 박 상무의 요청 내용 및 최근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