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오늘은 헌법재판소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권력에 아부하면서 청와대 수호기관으로 전락했다. 신 헌법농단"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위헌이란 사실은 양심이 있는 법률가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헌재는 권력을 견제하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을 내팽겨챘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