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조 의원은 벌금 80만원으로, 당선무효는 피하게 됐다.조 의원은 총선 당시 18억5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국회의원이 된 후 11억원 이상 늘어난 30억원을 등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