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넘는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공 가능

연봉 1억 넘는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공 가능

bluesky 2021.01.28 17:52

 

다음 달부터 자녀가 1명 있는 연소득 1억원 수준의 맞벌이 신혼부부도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에선 신혼부부 특공에 연봉 1억656만원을 받는 자녀 1명이 있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특공 청약 기회를 주기 위해 민영주택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