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반면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가 인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될 수도 있는데, 이를 감수하고도 재산을 허위로 신고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산 신고가 익숙지 않은 김 의원의 보좌진들의 단순 실수로, 비례대표 후보 순번 4번으로 국회 입성이 확실시됐던 김 의원이 당선이 무산될 위험을 무릅쓰고 재산을 축소해 신고할 동기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