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설교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27일 전주시에 따르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 행사를 한 전 목사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전 목사는 지난 19일 전주의 한 교회 예배당을 찾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1시간여 동안 설교 행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