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새해 들어 지역 누적확진자의 36%에 달하는 63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모든 교회 대면예배 전면 금지라는 극약 처방을 내놓았다.
최근 집단감염을 야기한 광주TCS국제학교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법률 검토결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현재까지 5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안디옥교회에 대해서는 지난 24일 예배 참석 교인 전원에 대한 코로나19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