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재판개입 의혹을 받아온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는 헌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이라며 "재판독립을 침해한 사람을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의무다. 재판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비위 판사가 명예롭게 퇴직하고, 전관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 나가도록 해서는 안된다"면서 "그날 그날의 사건, 사고에 대해서 논평하고 논쟁하는 정치도 있지만,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묵묵하게 해 나가는 정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