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 투자해준 대가로 박모 리드 부회장에게서 시계와 가방, 외제차 및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합계 14억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모 전 라임운용 대체투자본부장과 공모,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라임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