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재판 기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도 받아 볼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이 개정됐다.공수처 검사가 검찰청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취지에 따른 것이다.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공수처 검사도 사법부로부터 형사 판결 결과와 형사 사건 기록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