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후 8시 50분께 전북 정읍시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아버지의 가슴과 목을 흉기로 11차례 찔러 살해하고 임신 중인 여자친구 B씨와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