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아니면 법률에 따라 연장자인 유족이 선순위 유족이 되는 것이 맞는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자녀 중 협의를 거쳐 지정된 1명이 선순위 유족이 되고, 협의가 안 되면 주로 부양한 자녀, 연장자인 자녀 순으로 결정된다.선순위유족지정 안내에 따라 고인이 된 유공자의 자녀 A씨는 자신이 수년간 고인의 병간호와 집안 대소사, 종중 일 등을 대신하며 고인을 주로 부양했다는 이유로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