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다음달부터 군 급식·피복류 등 방사청 이관 군수품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상위규정에 부합하도록 심사기준일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에서 '입찰공고일'로 변경했고 고시금액 미만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대상품목은 조달청 상용품 기준을 적용하는 등 규정을 정비했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조달청이 올해부터 본격 조달하는 급식·피복류 등 군수품 시장의 입찰참여기회 확대와 공정한 경쟁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소요군과 군수품 조달업체와의 소통 강화로 군과 업계가 모두 만족하는 조달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