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차장에 판사출신 여운국 변호사 제청

김진욱 공수처장, 차장에 판사출신 여운국 변호사 제청

bluesky 2021.01.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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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헌 논란에 마침표를 찍은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단수로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차장 인선과 관련해 '복수 후보 제청'의 뜻을 내비쳐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단수냐 복수냐, 추천이냐 제청이냐의 용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추천이나 제청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적인 인사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