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는 아버지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월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반사회적인 지능·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주택증여의 경우 당초 취득부터 증여, 그 이후까지 전체 과정을 정밀 분석하여 변칙적 탈루행위 검증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검증대상은 재차 증여 합산 누락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 1176명, 아파트 증여재산가액 축소 신고 또는 신고 미이행 혐의자 531명, 증여자의 최초 주택 취득자금 출처 소명 미흡 85명, 증여 이후 채무 면제 등 편법증여 혐의자 30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