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민원을 잘 처리해주지 않는다며 아파트 관리과장에게 커피를 뿌린 입주민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평소 자신의 민원을 잘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온 커피를 아파트 관리과장인 B씨 얼굴과 머리를 향해 두 차례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