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요미우리신문 소속 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 소속 일본인A씨는 지난해 7월14일 새벽 술에 취해 귀가 중 서울 시내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 '술 취한 남성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여러 차례 때리고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고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데다, 폭행 정도도 중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기자가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