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임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제276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성임 의원은 "자원봉사자를 위한 작은 배려가 커다란 시민복리 증진으로 돌아온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최성임 의원을 포함해 전용균, 백선아, 이창희, 박성찬, 원병일, 이영환, 이도재, 이철영, 김진희, 이정애, 신민철, 장근환, 김영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