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업체의 사장을 수술실에 들여보내 의료행위를 시킨 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건의 쟁점은 수술용 스테인리스 관 삽입,수술용시멘트 배합 및 주입 등 행위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2심은 "수술용 시멘트 배합행위, 수술용 시멘트를 신체에 주입하는 행위, 스테인리스 관 삽입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행위가 아니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라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