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해 28일 합헌 결정을 한 가운데 재판관 3인의 위헌 의견도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은애 재판관 등은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되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 방어권 행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공수처법은 피의자의 이익을 고려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권력의 남용 방지를 위한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위반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아울러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을 이첩 요청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문언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기준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이첩 여부가 수사처장의 일방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며 "수사처로 이첩할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아 향후 제정될 수사처규칙으로 일응의 기준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수사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건의 이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